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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계약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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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12-08 14:53 조회1,194회 댓글0건

본문

​​* 지입차량 계약절차


1. 본인 마음에 두고 있는 일자리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2. 가계약 형태로 계약금은 인수금의 약 10%정도를 내는것이 통례입니다만 차량가 비중에따라 보통 일백만원 안팎으로진행됩니다.

(물론 가계약금에 대하여 영수증을 써드리며,정식 계약을 하지않으신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100% 환불해 드립니다.)

3. 일하실 기업체(물류센타)에 가서 면접을 보시고 추가로 브리핑을 받으시고...
(구차인 경우에는 차량의 상태까지 점검(연식 확인,실킬로수등)합니다).

4. 일하실 기업체가 마음에 안들 경우 또는 구차의 차량상태가 마음에 안들 경우
가계약금은 전액 환불 받아가시고요..(가계약금 영수증에 명시되어 있음.)

일하실 기업체가 마음에 들고, 차량 상태도 마음에 드신다면...

5. 구비 서류를 준비 하셔서 정식으로 계약을 하고 (차량위수탁 관리계약서 포함), 중도금도 지불하고요.
(주의:이때에 계약을 파기하시게 되면 지금까지 지불한 금액의 100%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6. 일자리 투입 시기를 정하여 차량을 인수 받으시고, 투입되어 일을 하시면 됩니다.
(투입시기는 보통 1주일이내 이며, 나머지 차량대금을 주시면됩니다.)

<< 지입구비서류 >>

①인감 증명서 4통 (인감 도장 지참)
②주민등록 등본 3통
③이력서 1통
④면허증 사본 1부
⑤주민등록증 사본 1부
⑥운전경력 증명서 (관할경찰서 및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
⑦운전정밀 판정표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교육후 발급)
⑧신규통장 및 막도장 
⑨반명함판 사진 5장 
@화물운송자격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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