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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 소유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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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9-27 09:37 조회1,252회 댓글1건

본문

지입차량은 영업용 번호판을 달아야 하며,

영업용화물차 번호판을 다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 첫째 개별,용달화물

개별,용달화물로 번호판을 달수 있는 화물차는 5톤미만까지만 가능하며,
자격조건은 영업용1년이상,자가용3년,무사고3년이면 조건에 문제가 없으며
차고지증명서를 만들어 구청교통행정과에 본인앞으로 영업용 번호판을 달면됩니다,
일자리는 본인이 찾아야 되겠지요.

- 둘째 회사명의 번호판

회사명의의 영업용번호판은 1종보통면허만가지고 있으면 현재 가능하며 차고지증명 등은 이미 운수회사가 법적인 요건을 갖추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없이 번호판을 달수 있습니다.
2004년 7월20일부터는 법이 변경되어 운송자격증 시험에 합격해야 영업용운전을 할수 있습니다.
지입차인 경우 차주가 돈을 주고 샀지만 자동차등록증은 회사명의로 나오기 때문에 간혹 운수회사와
차주간 불편한 관계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세무소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받을 때 지입차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서류를 요구합니다.
사업차등록증상에 차주와 지입운수회사가 동시에 표시가 됩니다. 자동차 소유권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사실상 없는 것이지요. 현재 내년 말까지 영업용화물차 신규등록을 금지 시켜두었습니다.
운수회사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게되어 사기업체가 존재하기 힘들어 졌습니다.

 

댓글목록

we님의 댓글

we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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